문화와 역사
조선시대
세조조 남해 유배객 < 이강, 최잠, 성구연 >
상세내용
세조(世祖 생물 : 1417~1469) (재위 :1455, 윤6~1468.9. 13년 3개월)
정황(政況)
세조(수양대군)의 위세가 높았던 것은 왕족의 대표로 단종을 보필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세조는 성격이 강직하고 독점력이 강한 인물이었기에 고명대신인 김종서와 황보 인은 수양의 세력 평창을 막기 위해 안평대군과 손을 잡았다. 그러나 세조는 신숙주를 수하에 두었고 김종서를 철퇴로 죽인 홍달손, 양정 등의 무사를 두면서 무력을 양성하였다.
세조는 1453년에 계유정란을 일으켜 정적을 없애고 생살부(生殺符)에 따라 정적을 모두 살해한 후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455년 윤6월에 단종을 강압하여 왕위를 찬탈하였다.
또한 왕권강화를 위해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단행하였으며집현전 폐지, 경연 폐지, 비서실 격인 승정원을 강화시켰다. 또한 백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호패법 복원, 경제육전 정비, 경국대전 찬술, 1460년에 호의 규모를 규제하는 호전(戶典) 복구, 1461년에 형량을 규정한 형전(刑典) 개편 등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관제를 대쪽 개편하여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였으며, 대간과 정부 기능을 완전 축소하고 승정원 중심체제로 운영했는데 승정원과 육조를 심복들인 정난공신들이 장악했다. 신숙주는 예조판서, 한명회는 병조판서, 조석문을 호조판서를 두었는데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 봉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의정부사를 영의정으로, 사간대부를 대사간으로, 도관찰출척사를 관찰사로, 오위진무소를 오위도총관으로, 병마절제사를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소화 했다.
단종 복위사건을 주도한 성삼문, 하위지, 이개, 백팽년, 유성원, 유응부를 중종조에 사립파에서 ‘사육신’ 으로 추앙하였고, 세조조 벼슬을 하지 않고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을 '생육신' 으로 높여 불렀다. 이때 남효온은 당시 두 살밖에 되지않았지만 성장하여 세조의 부도덕한 찬탈행위를 비난함으로써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되었다.
세조조 남해 유배객
왕조 : 세조 휘 : 이강 본관 : 미상 생몰연도 : 미상 유배기간 : 1455~1459
유배시관직 : 환관 유배사유 : 국정간여, 조정경멸
왕조 : 세조 휘 : 최잠 본관 : 미상 생몰연도 : 미상 유배기간 : 1455~1459
유배시관직 : 환관 유배사유 : 국정간여, 조정경멸
환관(宦官)이 2품 벼슬인 군(君) 칭호와 공신으로 대접 받은 단종조 엄자치는 수양대군의 제거 대상이었다. 당시 성삼문은 상소를 올려 환관의 폐지를 열거하고 엄자치에게 군의 칭호를 내린 것을 부당하다고 역설하며 봉군(封君)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단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종이 의지할 곳은 엄자치와 세종의 후궁이자 단종의 유일한 보호자 혜빈양씨 그리고 종친세력인 화의군 이염과 금성대군 이유 등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자치는 국정에 간여하고 조정을 능멸한 죄로 고향(장성)으로 돌려보내졌다가 하삼도의 관노로 영속, 제주도에 유배되었지만 심한 고문과 늙은 노구로 압송되던 중 길에서 사망했다.
엄자치가 죽은지 4개월 뒤에 단종은 상왕으로 밀리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혜빈양씨를 유배 보낸 뒤 교수형에 처하였으며, 엄자치의 집을 김종서를 때려죽인 홍달손에게 하사하였다. 단종 3년(1455) 2월 27일에 금성대군과 화의군 등의 고신(신분중명서)을 빼앗고 환관집단을 해체시킨다.
이때 이강(李崗)과 최잠(崔涔)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본향(本鄕)에 부처하도록 하였는데 3월 19일에 이들을 먼 변방 고을의 관노로 영속시키고 가산을 적몰하라는 전지를 단종은 의금부에 내렸다. 그리고 4월 9일에 호조에 전지하여 최잠의 집을 영양위 정종에게 주었다. 이렇게 환관이었던 이강과 최잠은 남해로 유배되어 관노로 유배생활을 하던 중 세조 5년(1459) 6월 27일에 자원(自願)에 따라 외방(外方)으로 옮기게 되었다.
<문헌 : 端宗質錄, 世宗質錄>
왕조 : 세조 휘 : 성구연 본관 : 창녕 생몰연도 : 미상 유배기간 : 1456~1459
유배시관직 : 미상 유배사유 : 미상
의금부에 하옥되어 있던 성구연(成九淵)은 세조 2년(1456) 6월 27일에 남해 관노로 유배되었지만, 만 3년만인 세조 5년(1459) 6월 28일에 자원에 따라 외방으로 옮겨져 안치 되었다. 성구연의 유배와는 관련이 없으나 성구연의 딸과 관런되는 사항이기에 성종실록 기록문을 적어 본다.
성종 23년(1492) 5월 25일조에 의하면, 형조(刑曹)에서 경차관 권경우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내금위 성구연의 딸 성철종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과부로 살다가 그의 종 막동(莫同)과 간통하고서는 도망하여 무장현의 민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우 성철문이 찾아가서 도망한 여종이라고 일컫고 역가(일한 품삯)를 받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도망하여 또 다시 새로 양인이 된 장달생과 간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나 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옥중(獄中)에서 죽었습니다. 율이 장달생은 장 1백대, 성철문은 장 80대에 도(徒) 2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구연의 딸이 남편과 이혼하여 무장현에 거주하고 있던 중 아우 성철문이 데리고 온 것을 장달생이 간통하였는데 성구연의 딸이 옥중에서 죽었다. 그래서 간통한 장달생은 장 100대에, 동생 성철문은 장 80대에 처하고 2년 징역형을 언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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