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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 이야기

조선시대

김고음룡(金古音龍)

내용
왕조 : 조선 시대 : 전기 왕 : 세종 본관 : 미상 생몰연대 : 미상
출처
남해문화원_남해유배인물 100인전
출생지
-
시대
조선 세종조

상세내용

김고음룡(金古音龍)

김고음룡은 맹인 점술가였다. 요사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킨 죄로 1449년 처자와 함께 남해로 유배되었으며, 8년만인 세조 2년(1456)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왕조 : 조선 시대 : 전기 왕 : 세종 본관 : 미상 생몰연대 : 미상

 

세종실록126, 세종 311130일 병오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

요사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킨 맹인 김고음룡과 그 처자를 남해에 방치하다

 

慶尙道觀察使申: "永川郡住盲人金古音龍言: ‘歲壬子, 有神來降, 能推算人命, 於空中唱說人禍福。 且神自言曰: 「吾姓, 歲乙巳震死。」 蓋指中國皇帝也。’ 係是妖言惑衆, 請置於法。" 上謂政府曰: "昔京城有空唱巫女, 悉令黜諸城外, 今此盲亦其類也。 然指言皇帝, 此言固大, 處之何如?" 曰: "此盲敢爲大言, 宜加重刑。" 等曰: "罪固大矣, 然篤疾之人, 不可加刑, 宜下刑曹照律後, 只令徙諸邊遠, 以絶妖妄。" 上從等議, 放置古音龍及妻子于南海

 

경상도 관찰사가 품신하기를,

"영천군(永川郡)에 사는 맹인(盲人) 김고음룡(金古音龍)이 말하기를, ‘임자년에 신(神)이 내려와 사람의 운명을 추산(推算)하여 공중에서 사람의 화복(禍福)을 불러내고, 또 신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 성(姓)은 주씨(朱氏)요, 을사년에 벼락맞아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대개 중국 황제를 가리킴이오나, 요사한 말로써 뭇사람을 미혹하게 한 것[妖言惑衆]이 되니, 청하옵건대, 법에 의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정부에 이르기를,

"예전에도 경성(京城)에 공징이 무녀(巫女)가 있었는데, 모두 다 성밖으로 내치었다. 이제 이 맹인도 그와 같은 무리이나, 황제를 가리켜 말하니, 이 말은 진실로 큰 것이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하연이 말하기를,

"이 맹인은 감히 큰소리를 쳤으니, 중형(重刑)을 가함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황보인 등은 말하기를,

"죄는 진실로 크옵지만, 그러나, 병이 위독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은 불가하오니, 마땅히 형조에 내려 조율(照律)한 뒤, 다만 변방의 먼 곳으로 옮겨 놓아 요망(妖妄)함을 끊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황보인 등의 의논을 따라 고음룡과 그의 처자를 남해(南海)에 방치(放置)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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