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역사
조선시대
가야지(加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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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지(加也之)
세종과 소헌왕후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1419년~1469년)이 세종 21년(1439)에 내자시 종 가야지를 간통하였는데 임영대군은 대신들의 상소로 면죄(免罪) 받고 가야지는 남해로 유배되어 관비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왕조 : 조선 시대 : 전기 왕 : 세종 본관 : 미상 생몰연대 : 미상
"전날에 임영대군 이구(李璆)가 내자시(內資寺 ))의 종 가야지(加也之)를 간통하고 행실에 광폐한 것이 많았으므로, 작(爵)을 삭탈(削奪)하고는 사제(私第)에 억류시켰으며, 복종(僕從)을 빼앗고 그 출입하는 것도 금지하였더니, 근자에 인자(人子)의 정으로씨 중궁에게 뵙고자 하므로 그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계집을 간통하므로, 내가 매우 미워하노라. 구(璆)의 죄는 진실로 가볍게 용서할 수 없지만, 가야지도 숨어서 보이지 아니하니 그의 마을(里)을 수색해 잡아서 제주에다.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 아비에게 책임 지워 따라가게 하여서 변방으로 보내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떤 것이 옳겠는가." 하니,
우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남녀간의 욕심은 인간의 상정이어서 비록 사리에 통달하고 대체를 안다는 자도 혹간 물의를 돌보지 아니하고 침혹하옵거늘, 하물며 임영은 나이도 어리오니 큰 죄과가 아니읍니다. 원컨대, 아프게 책하고 꾸짓시옵되 부자간의 의리를 상하게 하시지 마옵소서. 또 그 동리를 수색해 잡는다 하오면 말이 밖에 퍼지게 되옵고, 제주에 두는 것도 역시 불가하오니, 그 아비에게 책임 지워서 변방에 두는 것이 잃을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여러 아들 중에서 구(璆)만이 유독 음탕하고 방자하여 내가 매우 염려하는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연소한 사람의 광패한 것은 구(璆) 뿐만이 아니니 책할 많나 것이 못된다.“고 하니 내가 너희 말을 옳게 여긴다.” 하고, 드디어 가야지를 남해현(南海縣)으로 보내도록 명하고, 인하여 본현의 관비로 정하게 하였다.
<문헌 : 世宗實錄, 承政院日記,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2004. 박영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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