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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의 역사

현대

8·15 해방 이후 사회 변화

내용
8·15 해방 이후 사회 변화
출처
남해군-남해군지

상세내용

▶ 8·15 해방 이후 사회 변화

 

1)행정구역의 변천

 

1945년 1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일제하에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地方官制) · 도제(道制) · 부제(府制) · 읍면제(邑面制) 및 동시행규칙 등 지방행정에 관한 제법령이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어 행정구역도 일제강점기 때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승계된 정부는 1964년 1월 20일 군조례 제41호에 의해 삼동면이 미조출장소, 서면에 중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급속한 공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로 사회 여건이 크게 변모되자 행정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남해군의 경우도 1970년 4월 1일 군조례 제137호(1970. 3. 6. 공포)로 이동면에 상주출장소를 설치하여 8면 3출장소가 되었고 1973년 7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6532호(1973. 3. 12. 공포)에 의해 이도염ㄴ 상주리의 갈도(葛島)가 통영군 욕지면으로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9409호(1979. 4. 7. 공포)에 의해 군청 소재지가 면인 지역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이때 남해면도 읍으로 승격되어 남해군은 1읍 7면 3출장소 체재가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1983. 1. 10. 공포)로 삼동면 난음리가 이동면에, 서면 연죽리 일부(봉성마을)가 남해읍에 편입되었고 1986년 4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1874호(1986. 3. 27. 공포)에 의해 이동면 상주출장소가 상주면으로, 삼동면 미조출장소가 미조면으로 승격되어 남해군은 1읍 9면 1출장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1988년 7월 27일 군조례 제1056호에 의해 남해읍 북변 · 서변 · 남변동이 리로 개칭되고 1989년 1월 1일 군조례 제1100호(1989. 12. 30. 공포)로 상주면 상주리 일부를 미조면 송정리에 편입시켰다. 

1990년대 들어 1993년 6월 30일 군조례 제1421호로 서면 서상1리, 서상2리 마을을 서상리로 통합하고 고현면 이어마을을 이어, 풍산마을로 분리하였다. 이후 1998년 8월 31일 군조례 제1495호로 서면출장소가 폐지됨으로 남해군은 1읍 9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2) 미군정시대

 

군정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8선 이북에서는 소비에트 연방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38선 이남에서는 미국군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 한반도를 다스린 기간이다.

1945년 1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21호에 의해 일제하에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地方官制) · 도제(道制) · 부제(府制) · 읍면제(邑面制) 및 동시행규칙(同施行規則) 등 지방행정에 관한 제법령이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어 행정구역도 일제강점기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승계된후 1964년 1월 20일 군조례 제41호에 의해 삼동면이 미조출장소, 서면에 중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군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각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남북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직접통치가 어려워 조선총독의 통치제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한편 소련군정은 공산주의계 독립운동 조직을 포용하고 친일파를 숙청하면서 김일성의 빨치산계를 내세워 국내파, 상해파를 조선공산당 아래로 강제 편입시켰다.

1948년 5월 10일 남반부에서 UN임시조선위원단 감시하에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 공포 하였으며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제1공화국의 공식적인 수립이후 미군정은 폐지되었으나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이었다. 

북반부에서는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임시헌법제정위원회가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25일 대위원선거로 북조선 최고인민회의가 설립되었으며 9월 3일에 북조선 사회주의헌법이 공식 채택되었다.

 

3) 제1공화국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8월 15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화 헌정 체제이다. 7월 20일 제헌 국회에서 실시한 정 ·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당선되어 7월 24일 취임식을 갖고 건국 내각을 수립하였다.

건국 초,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무장경찰대에 의해 해산되면서 일제 강점기 간재 청산에 실패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었다. 휴전 후, 이승만 정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가 계속되었다. 1960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최류탄에 맞아 살해당한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된 것이 도화선이 되어 4·19 혁명이 발생,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었다.

 

4) 4·19 혁명

 

3·15 부정선거 이후 지속되던 시위는 김주열의 죽음, 경찰의 무력진압, 유지광이 이끄는 강패세력의 개입 등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4월 19일 정오를 넘어서자 10만이 넘는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몰려들었다.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 등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전국에서 186명이 사망하였고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오후 5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대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오후 8시 월터 매카너기(Walter P. McConaughy) 미국 대사가 경무대를 방문하여 사태 수습을 논의하였다. 밤 10시 경 15사단이 계엄군으로 서울로 들어오자 시위가 수그러들었다.

4월 21일 내각 총사퇴, 4월 24일 이 대통령 자유당 총재 사퇴와 이기붕 부통령 사퇴, 4월 25일 모든 구속학생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시위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미국의 원조중지 경고, 계엄군들의 시위 방관이 이어지자 4월 26일 11시 이승만 대통령의 히야와 재선거 실시 등이 발표되었다.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가 수리되었고 허정 외무부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5월 1일 3·15 선거를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를 목표로 출발한 이 혁명은 이승만의 퇴진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5) 제2공화국

 

허정 과도정부는 헌법을 내가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의 내각제 기반 공화 헌정 체제이다.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었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는 구파와 산파로 나누어져 정치적 대립과 갈등과 계속되었고, 각계 각층의 민주화 요구시위 등으로 이러한 과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6)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제2공화국의 정치력 부재와 사회적 문제, 그리고 군 내부 인사들의 불만을 계기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일으킨 군사정변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육사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곧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장악하고 정변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 을 발표 하였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 사령관 C. B. 매그루더, 야전군 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 의사 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장면 내각은 붕괴되었고 국가재건최고의회에 의한 약 3년간의 군정통치가 이루어졌다. 군정기간 중 정변세력은 특수범죄(반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들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다.

 

7)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은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목표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들의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아울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호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8) 제4공화국

 

제4공화국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로서 유신 체제로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1인 독재 체제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10월 17일,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대통령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정책 육성을 선언하여 대단위공업단지 조성하는 등 경제정책의 성과로 1978년 1국민 1인당 GNP 1.117달러를 달성하였다. 고도성장과 수출이 크게 증대하여 국민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농현상으로 농촌 사회는 피폐해 갔다. 또한 산업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공해문제 및 노동문제등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보인 시기였다. 제4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제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9) 제5공화국

제5공화국은 1979년 10·26 사건과 12·12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신(新)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건설 등을 정부의 기치로 내세웠고 물가안정, 범죄소탕, 경제 성장,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성공, 무역흑자 달성 등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어지자 제5공화국 정권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고 금강산 댐 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등을 이용하여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운명을 다하였다.

 

10) 제6공화국

제6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2010년 현재까지 헌법 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공화국이다.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는 6월 민주항쟁의 민주화 요구를 수행하여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1) 노태우 정부

6월 항쟁 이후 첫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어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 및 소비에트 연방,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제연합에 남한과 북조선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 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한편, 정부의 주도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는 군사정권 당시의 쿠테타를 주도한 세력이었고, 불법 비자금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였다.

 

(2) 문민정부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를 말한다. 3당 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일명 조문파동)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임기 말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향후 수년간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개 되었으며 이로인해 정권을 교체당하게 되었다.

 

(3)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말한다. 국민의 정부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2003년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민주주위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또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 · 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4)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말한다.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2008냔 2월 24일에 종료되었다. 2004년 6월 , 17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출범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입법부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4대 개혁 입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5)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8일 출범한 이명박 현 대통령의 정부를 말한다.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이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권 초기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과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등에서 야당 등과 논란을 벌이고 있다.